의료법기준 ㅇ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는 의료기관에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 자가발전시설은 공공전기시설을 상요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로 규정
상용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기 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에는 다음 각호 및 KS C IEC 60364-7-710에 따라 비상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1. 절환시간 0.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가. 0.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나. 그룹 1 또는 그룹 2의 의료장소의 수술등, 내시경, 수슬실 테이블, 기타 필수 조명 2. 절환시간 1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가. 1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나. 그룹 2의 의료장소에 최소 50%의 조명, 그룹 1의 의료장소에 최소 1개의 조명 3. 절환시간 15초를 초과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가.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작업에 필요한 조명 나. 그 밖의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기 또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