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70,71:INV-6-C:PE-6-A:LV8-4 :C.T.T.S 비상발전기
-EF69,75:INV-6-D:PE-AH-6A:LV8-4 :C.T.T.S 비상발전기
*도면상 INV-6 찾을수 없을때 계산서에서 확인
ㅇ자가발전시설 설치 규정
의료법기준
ㅇ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는 의료기관에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 자가발전시설은 공공전기시설을 상요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로 규정
상용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기 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에는
다음 각호 및 KS C IEC 60364-7-710에 따라 비상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1. 절환시간 0.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가. 0.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나. 그룹 1 또는 그룹 2의 의료장소의 수술등, 내시경, 수슬실 테이블, 기타 필수 조명
2. 절환시간 1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가. 1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나. 그룹 2의 의료장소에 최소 50%의 조명, 그룹 1의 의료장소에 최소 1개의 조명
3. 절환시간 15초를 초과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가.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작업에 필요한 조명
나. 그 밖의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기 또는 설비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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