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건축.기계,전기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KDS 4117 00:2019.3.14)
. 18.1.1 적용범위
다음의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중요도계소lp가 1.5인 비구조요소
. 18.1.2 중요도계수
비구조요소의 중요도 계수 lp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대당할 경우 lp를 1.5로 한다.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영야 하는 비구조요소,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비사조명등, 유도등등)
.18.4.4 도관,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로
케이블 트레이와 전선로는 18.2의 설계지진력과 상대변위에 대해 설계 되어야 한다.
60mm 이상의 규격을 가진 도관으로 지진에 의해 상대변위가 발생하는 요소에 연결된 경우
설계지진력과 상대변위를 만족하도록 설계되거나 유연한 연결부를 가져야 한다.
ㅇ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21-02-19 소방청고시 제 2021-15호
-제3조의 2(공통적용사항)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서 내진등급, 성능수즌, 지진위험도,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는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kds 41 17 00)"을 따르고 중요도계수(lp)는 1.5로 한다.
*소방시설(전기:비상조명등과 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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