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설비
ㅇ피뢰설비 관련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 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0조(피뢰설비)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1643 저압배전계통의 서지보호장치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ㅇ피뢰침
인하도선과의 접속공정이 중요
높이는 돌출된 구조물이 회전구체법에 의한 보호범위내에 들어오도록 시공
회전구체법 밖이면 보조피뢰침 설치 보호각 범위 55도에 포함되도록 조정
지지용 지선은 3방향으로 고정
기초 시공방법
최상층 보조피뢰침 최상층 단열재 훼손에 따른 결로발생 대책 강구
옥탑층 주 피뢰증 스라브 타설시 일체형 시공
보조피뢰침 파라펫 측면에 고정설치
피뢰침용 박스 외벽 설치 금지 (결로방지)
피뢰침용 배관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
돌침과 돌침지지요 스테인리스 강관 사이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
ㅇ수평도체
패러핏 상부 도장 완료후 시공스테인리스 원형강 8밀리 이상 수평시공
지지대 설치간격 1.5미터 이하
인하도석 부위 코킹, 웨더캡
루프구성
접지도선 곡률반경 200밀리 이상유지
ㅇ인하도선의 배선
지붕층 바닥 골조 완료시 즉시 인입
건물 최외각 모서리에 배치
수뢰부에서 기초접지극 나동선 50밀리제곱
기초접지극 나동선 70밀리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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