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접지에서 전기안전공사 권고사항인 개별접지로 전환후 피뢰접지 3구간 피뢰인하도선용 구조체웰딩(6개)과 켐로드(1개) 작업
ㅇ피뢰및 접지설비
-피뢰설비:피보호 대상물에 접근하는 뇌격을 흡인,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대질방류하여
건축물을 보호하는 설비로써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20m 넘는 건물에 시설 의무화
.강전용 접지:계통접지, 기기접지,피뢰접지
.약전용 접지:노이즈 억제를 위한 정전차폐접지
-관련규정:건축법 시행령 재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0조(피뢰설비)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2305 저압배전계통의 서지보호장치
.KS C IEC 62305 건축전기설비
-협의사항
.레미콘 타설 일정을 건축수급인과 협의
.건축물 면적이 매우넓어 분리타설하는 경우 기초접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레미콘 차량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분리 타설하는 부분도 고려하여 기초접지 밖으로 인출
-인하도선
.수뢰부로부터 접지부로 뇌전류를 흘리기 위한 외부 피뢰설비의 일부분,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가 되어야 함
.50미터 간격으로 인하도선을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4개소 인하도선 설치
.전기적 연속성 확보위해 반드시 수직철근과 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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