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검사
:발주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에 완성된 공사 부분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중간 공사 금액 지불 결정을 위해서 중요한 검사
-준공검사
:계획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설계대로 공사가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리업무로써 책임감리원과 공사 업체가 합동으로 각종 시서물에 대한 시운전을 하여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을때 감리업체에서 예비 준공 검사와 최종 준공검사를 실시
-감리자는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을 접수 3일내에 비상주 감리원을 임명 및 임명장에게
통보, 발주자에게 보고 할것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감리원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책임 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가능
-특수 공종의 검사는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합의 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검사반을
구성가능
-기성 또는 준공 검사자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완료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소속 감리업자에게 보고하며, 감리업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ㅇ기성 및 준공검사 실시
-기성검사 실시
.기성부분의 내역이 설계도면대로 시공 여부
.사용된 기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 실시 여부
.지급 기자재의 수불 실태
.주요 시공 과정을 촬영한 사진 확인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감리원의 기성 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
.부적합할 경우 기성율을 조정
-준공검사 실시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지급 기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 자재의 유무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 복구 정리 상황
.감리원의 준공 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불합격 공사에 대한 조치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때에는 감리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리업자의 지시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즉시 공사업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ㅇ르 하게 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검사 절차에 의해 검사원을 제출하고, 재검사를 실시
ㅇ예비 준공검사 실시
:준공예정일 2주일 전 준공기간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하으이 보완을 위해 실시하며,
소규모 공사의 경우 생략 가능
-잔여 공정,품질시험, 타공정의 진행사항등을 고려하여,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시행될것
-공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검사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
-자재나 장비 납품업체, 공종별 시공관리 책임자와 발주자의 입회하에 검사 실시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고, 공사업자는 지적사항 보완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
ㅇ시설물 시운전하기
ㅇ시운전 완료 후 발주자 인계 사항
ㅇ감리자의 역할
-공사업자에게 시운전 게획서를 받아 시운전 유관자와 범위, 기간등을 고려
-시운전을 위한 외관 점검, 전원공급, 연료, 부품, 측정계측장비등의 준비를 지시
-다른 공정과 관련된 설비는 유관자의 입회하에 가동상태, 회전방향, 소음상태등 성능확인
-시운전 결과 설계 기준치에 적합한지 검토
-시운전 완료 후 먹사 결과 보고서를 공사업자로 부터 받아 검토후 발주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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