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대로 특별법 이부.
이 특별법의 전제 조건은 이러하다.
이법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남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법은 특히 양심불량자의 인권을 거론하지 않는다.
이법은 불량배들에 대한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다.
이법은 오로지 나만의 안위를 고려한다.
전동차가 근무지역에 도착 했을때 급하게 화장실을 갔으나 사용할수 없다.
바로 특별법 시행해라.
내가 도착하는 전철역의 화장실을 다른자들은 아침에 사용하지 못한다.
누구든 집에서 일을보고 나와야 한다.
노숙자는 화장실의 휴지를 머리감고 수건대신 사용할수 없다.
노숙자는 화장실에서 엉덩이를 보이며 다닐수 없다.
이를 어기는 이들은 칠십년대 들판에 널려 있던 똥구덩이 속으로 직행하게 될것이다.
근무지로 걸어가는데 역한 담배 연기가 날려 온다.
바로 특별법 시행해라.
택시기사는 택시승강장 인도부근에서 몰려 수다떨며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인도에서는 두세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며 추월을 방해하지 못한다.
인도에서는 두세사람이 나란히 마주오며 반대편사람을 찻길로 밀어내지 못한다.
이를 어기는 사람들은 바로 무법천지의 험악한 인도의 어느 밤거리로 순간 이동될것이다.
근무지에 갈수록 사람이 많아지는데 노마스크가 너무 많다.
바로 특별법 발효시켜라.
근무지에서는 떼로 모여 미팅을 하지 못한다.
근무지에서 마스크가 해제 됐어도 외부인은 노마스크를 하지 못한다.
근무지에서는 기침을 하지 못한다.
근무지에서는 양치질하면서 토악질을 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는 사람들은 궁예의 누구인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 마음대로 특별법 이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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