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의 분야별 정 인원은 해당 분야의 법규에 따라 공사금액 또는
공사면적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전기를 예로 보면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 25조제1항에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 기준이 있다.
그러니 건진법의 CM이라 여러분야 즉 건축,기계,조경,토목,전기,
통신,소방등이 한사무실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분야는 사람이 
많아 널널한데 다른 분야는 사람이 적어 바쁘다는 불만을 토로 
한다고 해도 별소용 없는 짓일것이다.


만약에 그게 불만이라면 해당분야 협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법규를 뜯어 고치라고 떠들어야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현장에서
불만을 터트려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다.
오늘 오전에 감리 전체 회의가 있었다.

거기서 단장이 전기분야의 지난번 불화도 있고 해서 인지
당부의 말을 했다.
공기가 연장 되면서 전기가 또다시 4명 체제가 되니 거기에 대해
우리분야는 바빠죽겠는데 왜 전기만 감리를 늘리냐고 하면 
안된다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했다.
발주처와 단장의 입장에서야 감리 전체 인원을 놓고 일의 배분을
1/N로 나눠 인원도 적정선으로 하면 좋겠지만 감리회사에선
법적 규정을 어김으로 해서 벌점을 받을수는 없다는 입장이겠다.
아울러 인원이 늘므로 해서 사무실내 책상배정에도 분야별 입장이
다 다를수 있겠다.
건축이야 2층을 통채로 쓰고 있으니 열외로 하더라도 아래층은
4개분야가 각자의 영역을 구분해 사용하고 있으니 본인만 편하자고
임의대로 책상을 놓는다면 추가로 배정되온 인원의 앉을 자리가 
마당치 않아져 이리저리 설왕설래만 가득하게 된다.


다른분야는 모두 책상을 맞대기로 앉아 있는데 유독 한분야 3명만
전부 전방 주시로 앉아 있다.
그들만 서로 맞대기로 바꾼다면 다른분야 추가 인원이 어떻게 앉을것인가를
떠들 필요도 없는것인데 그들에게 방울을 달지 못하고 언저리에서만
나팔을 부니 참으로 소용없는 짓거리라 할수 있겠다.
그야말로 감히 반백의 고양이목에 누가 방울을 달수 있을 것인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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