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음대로 특별법 15부
(큰소리로 노래듣기, 큰소리로 떠들어 대기, 공공벤치에서 홀딱 벗고 자기)

이 특별법의 전제 조건은 이러하다.
이법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남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법은 특히 양심불량자에 대한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다.
이법은 불량배들에 대한 인권을 거론하지 않는다.
이법은 오로지 나만의 안위를 고려한다.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에 답답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구운공원으로 올라 조용하게 바람을 쐬고 있는데 맨발벗고 걷는 늙은이가 핸드폰으로 노래를 크게틀고 왕복운동을 하고 있더라
그 노래는 당신이나 좋은거지 남도 좋은가
물불 못가리고 제좋은 짓거리만 하는 자 누구란 말인가
전투 비행장으로 순간 이동하여 소음에 고통받아 보거라

다음날 구운공원으로 올라 또다시 조용히 쉬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년 아지매 3인방이 맨발로 걸으며 쉬지 않고 큰소리로 수다를 떨어 대더라
알고싶지 않은 자신들의 사생활을 공개하는자 누구란 말인가
동네 마당에 마이크 가져다 줄테니 이사람 저사람 흉허물을 떠들어 보거라
동네 사람들의 보복은 덤으로 받거라

그다음날도 답답한 마음 가라 앉히기 위해 농업박물관으로 나서 그늘에서 경치 구경하며 걷고 있는데 반나체로 벤치에 누워자는자 누구란 말인가
좋치도 않은몸 그리 자랑하고 싶은자 누구란 말인가
서울 붐비는 지하철역으로 순간이동하여 빤스한조각 없이 몸매 자랑하다 경찰에 잡혀가거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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