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속 관리사무소 62
(복도 인테리어 훼손 변상)

매니저가 수지상현동의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할때의 일이다.
C동에 3개의 호실을 통합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업체가 있었다.
그곳에서는 키퍼와 단판을 해서 벽에 자기네 회사의 로고등을 붙히고 색상을 덧칠했다.
조용한 오후에 그 회사 여자대리로 부터 전화가 왔다. 
자기네 사무실 맞은편에서 철거공사를 한후에 자기네 인테리어 벽에
손상이 갔으니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여 변상을 해달라는 거였다.
매니저가 해당 위치로 가본니 앞호실에서 몇일전까지 공사를 한건 사실이었다.
매니저는 앞호실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화를 하여 인테리어를 손상
시킨 사실이 있냐 그렇다면 변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인테리어업체 사장은 펄쩍 뛰며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고 그럴수 없다고 했다.
매니저가 돌아와 CCTV를 돌려 봤으나 양측 호실의 복도를 비추는 카메라가 없어 사실의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손상을 받았다고 우기고 있는 업체 대리는 만약에 맞은편 업체에게서
변상을 받지 못한다면 관리소에서 변상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매니저는 키퍼와 해당건을 논의를 하였다.
결론은 복도에 시설한 업체 인테리어의 손상건을 관리소에서 변상하기는 너무 광범위하여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키퍼는 관리위원회에서 논의 하여 인테리어 손상건을 변상하는것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약을 제정해보기로 하였다.
관리소에서 CCTV가 없는곳까지 모든 내역을 책임지는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내용으로 해당 업체에 대하여 관리소가 변상을 할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다.
하지만 그 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니저에게 전화가 걸려와 인테리어 훼손건을 처리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매니저는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이 그저 고통을 받을수 밖에 없었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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