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은 오염원 2부

 

그러던 그해 여름 장마로 인하여 폭우가 쏟아졌고 그로인해 이자수의 
화장실 오물과 닭과 개들의 오물이 모두 청정 계곡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말았다.
맑게 갠 몇일후 전옥리 마을 냇가와 사탁정에서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은
둥둥 떠다니는 똥덩어리들로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그런 사달이 났는지도 모르는 이자수는 계속해서 지인들을 불러 들여
계곡에서 술판을 벌리고 청정계곡에다 오바이트 설거지를 해대고 산속을 뛰어 
다니다 땀범벅이 된 몸을 벅벅 문질러 대고 있었다.
또다시 전옥리 마을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다.
늦가을 김장을 담그기 위해 냇가로 가져와 배추를 씻기 시작 했는데 
갑자기 희 뿌연 부유물들이 떠내려 오기 시작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심각하게 여기기 시작한 마을 이장과 사탁정 사장이
학구산 계곡으로 올라 오염원의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이자수가 산 중턱으로 이사온후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 했음을 알아 차렸다.
사탁정 사장은 자신이 이자수가 머물고 있는 땅을 구매 할테니 다른곳으로 이사갈것을 요구 했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에서 내땅에서 내살고 싶은데로 살지도못하냐고
이자수는 항변을 하며 이사를 못하겠다고 패악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에 어쩔수 없다는 생각을 한 이장과 사탁정 사장은 천제시 의회에
오염원 자연인을 청정계곡에서 강제 추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 해줄것을 강력히 제안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에대한 근거 자료로 이자수가 지인들을 불러들여
임산물을 사정없이 채취하고 청정계곡을 무분별하게 오염시키므로 하여 이자수가 이사오기전과 이사온후의
전옥리 마을 주민들의 임산물 채취 농가 소득이 줄어 들었고
사탁정이 오염된 계곡물로 인하여 이용객이 줄어 폐업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연판장을 제출하였다.
그다음해 이자수는 자연인은 오염원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학구산의 청정계곡에서 강제추방 되었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 들인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산,바다등의 
청정 지역을 자연인 생활을 한다는 미명하에 오염시키고 있는 사례를 파악하기 시작 하였다.
2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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